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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의결 기관(예: 국회, 지방 의회 등)에서 전체 구성원이 모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이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개요

본회의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해야 개회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 결과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사항으로 간주된다.

구성

본회의는 해당 기관의 모든 구성원(예: 국회의원, 지방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절차

일반적인 본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 안건 상정: 의장이 심의할 안건을 제시한다.
  3. 제안 설명: 안건 제안자가 안건의 취지, 내용,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4. 질의 및 토론: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5. 수정안 발의 (필요시): 안건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6. 표결: 안건 또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7. 의결: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8. 폐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

참고사항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보관되며, 일반적으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