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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

협박범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협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법률적 정의 및 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공갈, 강요,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박의 유형

협박은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특정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협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협박에 대한 대처

협박을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박의 내용과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