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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재량이란 법률이나 규칙 등의 규범에 따라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한다. 즉, 법규가 일정한 요건 하에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다.

재량은 행정법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모든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재량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재량은 크게 법규재량판단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재량은 법률이 특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다. 판단재량은 법률이 특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재량이다.

재량권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재량권 남용이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량의 범위와 한계는 법률의 해석, 행정의 특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