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등오욕죄
시체등오욕죄 (屍體等汚辱罪)는 형법 제1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시체, 유골, 유발 또는 분묘를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개요
시체등오욕죄는 사회의 윤리적 감정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범죄이다. 여기서 ‘오욕’이란 시체, 유골 등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 요건
- 객체: 시체, 유골, 유발, 분묘
- 시체: 사망한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
- 유골: 화장 또는 매장 후 남은 뼈
- 유발: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 시체에서 분리된 것
- 분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
- 행위: 오욕
- 오욕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며, 훼손, 모욕, 멸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처벌
시체, 유골, 유발 또는 분묘를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문
- 형법 제160조 (시체등오욕죄)
- 형법 제161조 (장례식등방해죄)
- 형법 제162조 (분묘발굴죄)
판례
(구체적인 판례는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관련 법학 서적 또는 논문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