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일컫는다. 이는 고리대금 또는 고리대라 불리는 행위로, 정식 금융 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 과도한 이자율: 법률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차용인이 빚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때로는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기도 한다.
- 비공식적인 거래: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채 조직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취약 계층 대상: 신용도가 낮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 자영업자, 도박 중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불법적인 추심: 대출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 폭행, 납치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빠른 대출 과정: 심사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의 위험성을 숨기는 미끼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및 법적 측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리대금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불법 추심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으며,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간주된다.
관련 용어로는 사채(사적인 채무), 불법사금융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고리대금은 많은 문화권과 종교에서 비난받아왔으며,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제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