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석방은 구금 또는 수감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률적 절차에 따라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형사 절차의 한 부분으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형벌 집행 중인 수형자를 가석방, 만기 출소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한다.
종류
석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구속적부심 석방: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하는 것.
- 보석 석방: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다.
- 가석방: 형벌 집행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 이는 수형자의 갱생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만기 석방: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되는 경우.
- 특별사면 석방: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되는 경우.
법적 근거
석방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특히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형사소송법은 구속 요건과 절차, 석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
-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 보증금: 보석 조건으로 납부하는 금전.
- 가석방 심사: 가석방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
- 형집행정지: 질병 등의 사유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