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영해(領海, territorial waters)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약 22.2킬로미터)까지의 해상을 말한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라 확립된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는 영공과 유사하게 연안국의 법률, 행정 및 사법권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영해 내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선박의 통항을 규제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단,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 무해통항이란, 영해의 평화 및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통과를 의미하며, 군사훈련이나 무기시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해의 기선은 일반적으로 저조선(低潮線)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입이나 복잡한 해안선의 경우 기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기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영해의 폭은 12해리로 고정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예: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도 존재하나,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해 바깥에는 접속수역이 있으며, 이는 영해의 주권적 권리와는 다른 관할권을 갖는 해역이다. 영해와 관련된 분쟁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