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권
인수권(引受權)은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고, 회사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념
인수권은 주주가 회사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신주를 발행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권리 행사를 포기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해당 신주가 배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8조에 따라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장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권리 행사 및 양도
인수권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 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주주는 자신의 인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인수권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를 통해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다.
실질주주와 명부주주
주식회사의 주주는 실질주주와 명부주주로 나뉜다. 실질주주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명부주주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다. 인수권은 일반적으로 명부주주에게 부여되지만, 실질주주가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부주주가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수권 관련 문제점
인수권 제도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인수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