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하나로, 채권과 함께 사법상의 주요한 권리 체계를 구성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특정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채권과는 구별된다.
물권의 종류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 물건에 대한 소유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소유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물권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역권: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질권: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물권의 효력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물권은 또한 우선적 효력이 있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물건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소멸한다.
물권법
물권에 관한 법률 관계는 민법 제2편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 내용, 발생, 변경, 소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보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