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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집주인(임대인)에게 월세나 전세금을 내고 집이나 상가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 사용·수익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
  • 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한 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 요건 충족 시)
  •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차임 감액 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차임 지급 의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약정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 임차물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
  • 통지 의무: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
  • 무단 전대 금지 의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는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