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총리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정부수반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반면,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행정부를 총괄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띤다.
역할과 권한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과 협력하여 국정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내각회의(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장관들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의회와의 관계 유지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발의 등 행정부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임명과 해임 총리는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임명한다. 종종 국회 다수당의 의견이나 연립 내각 구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되기도 한다.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
역사 마다가스카르 총리직은 독립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 및 정치 체제 변화를 거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달라져 왔다. 시기별로 대통령과의 관계 및 권한 분배에 차이가 있었으며, 현행 헌법은 총리의 권한과 정부 구성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국가 행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직책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