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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입영이란,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군에 복무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응소하여 병영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게 되며, 입영 후에는 신병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다.

개요

입영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병역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첫 단계이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분류된다.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입영은 이러한 복무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입영할 수 있다.

입영의 종류

  • 징집 입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징병되어 입영하는 경우이다.
  • 모집병 입영: 본인이 원하는 군 특기나 병과를 선택하여 지원 후 합격하여 입영하는 경우이다.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입영 절차

  1. 입영 통지서 수령: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일자와 장소 등이 명시된 입영 통지서를 받는다.
  2. 입영 준비: 입영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입영 전 신변 정리를 한다.
  3. 입영 장소 도착: 입영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입영한다.
  4. 신체검사 및 신원 확인: 입영 후 간단한 신체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
  5. 입영 선서 및 군복 지급: 입영 선서를 하고 군복 및 필요한 보급품을 지급받는다.
  6. 신병 교육대 입소: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입영 연기

병역법에 따라 질병, 학업, 가족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 헌법
  •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