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1953년 8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승인 하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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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할 의무를 진다. 이는 주로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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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양 당사국은 상호 협의 하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타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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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양 당사국은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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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 조약은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서 교환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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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1년 전에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의의 및 영향: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조약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같이 보기:
- 한미동맹
- 주한미군
-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