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
참의는 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관직명이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여 의논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1. 역사적 관직명
- 조선 시대 관직: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관직 중 하나이다.
-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이었다.
- 주로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나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등 주요 관청에 배치되었다.
- 각 기관에서 판서(정2품)나 참판(종2품) 아래에서 정책 결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당상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각 조의 명칭을 붙여 이조참의, 호조참의 등으로 불렸다.
2. 정치적 또는 일반적 의미
- 현대에는 독립적인 관직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참의원'(參議院)과 같이 특정 정치 기구의 명칭에 포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참의원은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의원회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 일본의 참의원). 드물게는 참의원 의원을 줄여 부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 넓게는 어떤 회의나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의논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의미는 '참여하여 의논하다'는 동사적 의미에 가까우며, '참의'가 독립적인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