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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의원

체코 대의원은 체코 공화국의 입법부인 체코 의회를 구성하는 하원 또는 상원의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체코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며, 하원은 대의원 (Poslanecká sněmovna) 또는 하원 (Chamber of Deputies)이라고 불리며, 상원은 원로원 (Senát)이라고 불린다.

체코 하원 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 체코 상원 의원은 또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된다.

체코 대의원은 법률 제정, 예산 심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유럽 연합 (EU)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한다. 체코 의회는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