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 또는 지자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의 행정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법인(法人)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개요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행정 기관과는 달리,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류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시: 각 도에 속한 시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
- 군: 각 도에 속한 군
- 구: 특별시 및 광역시의 하위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도 존재)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률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기능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민 복지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생활체육 시설 운영 등
- 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 계획 수립, 도로 건설 및 관리, 공원 조성 및 관리,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교육 및 문화 진흥: 지역 교육 지원, 문화 예술 행사 개최, 문화재 관리 등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산물 육성, 관광 산업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 재난 안전 관리: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안전 시설 점검 등
- 환경 보호: 환경 오염 방지, 자연 보호 활동, 폐기물 처리 등
한계
지방 자치 단체는 자율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와의 관계, 재정 자립도, 전문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