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하웟 잭슨
로버트 하웟 잭슨 (Robert Houghwout Jackson, 1892년 2월 13일 ~ 1954년 10월 9일)은 미국의 법조인이자 판사, 검사였다. 그는 미국 대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미국 측 수석 검사로 활동하며 국제 형사 사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9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크릭 타운십에서 태어난 잭슨은 뉴욕주 커웬에서 성장했다. 그는 정규 대학 교육을 마치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주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공직에 진출하여 법무부 차관보, 법무차관, 그리고 1940년에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미국 대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된 잭슨은 사망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했다. 그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필체의 의견서로 유명했으며, 특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설정한 영스타운 시트 & 튜브 대 소여 사건(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1952)에서의 그의 개별 의견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인용된다. 또한, 웨스트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대 바넷 사건(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1943)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국기 경례 거부를 인정한 다수 의견 작성에 참여했다.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미국 측 수석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전범 기소 및 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치 독일의 주요 지도자들을 상대로 기소 활동을 이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개정(Opening Statement)과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설로 평가받으며, "개시 선언문의 진실된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재판의 원칙이 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평화에 반하는 죄 등을 처벌하는 국제 형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잭슨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뉘른베르크 재판 후 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54년 10월 9일에 사망했다. 로버트 H. 잭슨은 미국 법조계에서의 탁월한 업적과 뉘른베르크에서의 역사적인 역할로 인해 미국 법률사 및 국제 형사 사법 분야 모두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