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범
작위범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즉,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위범(不作爲犯)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작위'를 통해 위반하는 경우 작위범으로 처벌된다.
작위범의 예시
작위범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형법 제250조)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형법 제329조)
- 폭행죄: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 명예훼손죄: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
위 예시 외에도 형법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작위범에 해당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작위범은 '무엇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부작위범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인 반면, 익사 직전의 사람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 행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 형법
- 특별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