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으로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협박죄와 사기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개요
공갈은 단순한 협박과는 달리, 협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기죄와는 달리 기망 행위 없이 직접적인 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갈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된다.
구성 요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협박 행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이 있어야 한다. 협박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해야 한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협박의 목적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 있어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이나 복수 등의 목적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협박 행위로 인해 실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협박에 그쳤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불법 영득 의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에 의한 요구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갈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공갈을 행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행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 판례
(실제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본 답변에서는 생략합니다.)
같이 보기
- 협박죄
- 사기죄
- 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