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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사총장

검사총장 (検事総長, Kenji-sōchō) 은 일본의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자, 검찰관의 정점이다. 일본 법무성의 외청인 검찰청을 총괄하며, 일본의 사법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및 권한:

검사총장은 다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 검찰 조직 통할: 전국 각지의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하며, 검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 검찰관 지휘 감독: 모든 검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을 지도한다.
  • 중요 사건 지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
  • 법무대신 자문: 법무대신에게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하며, 검찰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천황 폐하에 대한 보고: 필요에 따라 천황 폐하에게 검찰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임명 및 신분:

  • 내각이 임명하며,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 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은 65세이다.
  • 검찰관 적격 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파면될 수 있다.

역대 검사총장:

  • 역대 검사총장의 목록은 일본 검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일본 검찰청
  • 검찰관
  • 법무성

주의: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