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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慰藉料)는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배상이다.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개념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전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발생 요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위법한 행위: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명예훼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정신적 손해 발생: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고통이 있어야 한다.
  3. 인과관계: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속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한다.
  • 가해자의 책임 정도: 가해 행위의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당사자들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한다.
  •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한다.
  • 기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청구 방법

위자료 청구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위법 행위, 정신적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