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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기업연합회

농수산기업연합회는 대한민국 농수산업 관련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회원사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농수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

  • 회원사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정기적인 모임,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회원사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정책 건의 및 정부 협력: 농수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정보 제공 및 교육: 농수산업 관련 시장 동향, 기술 정보, 법률 정보 등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 국제 협력: 해외 농수산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회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조직 구성

농수산기업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임원진은 회원사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 사무국은 연합회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사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회원 자격

농수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은 농수산기업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조건 및 절차는 연합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기타

농수산기업연합회는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