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 (相姦)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간통(姦通)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윤리적, 도덕적 비난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개요
상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이며,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상간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쟁점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상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사회적 인식
상간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 여겨진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가정의 안정과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로 인식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 등에서도 상간과 관련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관련 용어
- 간통 (姦通):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과거 형법에서 처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 불륜 (不倫):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연인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
- 외도 (外道):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거나 만나는 행위. 성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외도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