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일정 시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의 대체 또는 병과(함께 부과)되거나, [[보호관찰]]과 함께 명령되기도 한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피해회복]] 또는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목적 및 기능
사회봉사명령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체 형벌: 단기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여, 수용시설 수감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및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완화한다.
- 재사회화 및 교정: 범죄자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봉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 지역사회 기여: 범죄자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며,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또는 [[피해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 형벌의 다양화: 범죄의 경중, 범죄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부과 대상 및 절차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초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되거나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에게는 [[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다.
명령되는 사회봉사 시간은 범죄의 내용, [[범죄자]]의 연령,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십 시간에서 수백 시간에 이르며, 특정 법률에서는 상한 시간을 정해두기도 한다.
이행 및 감독
사회봉사명령은 대개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행된다. 보호관찰소는 봉사 활동의 종류,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대상자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봉사 활동의 내용은 환경미화, 사회복지시설 지원, [[재해복구]] 지원, 공공시설 관리 보조 등 다양하며, 대상자의 특성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다.
불이행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원래 선고할 수 있었던 [[징역]], [[금고]] 등의 다른 형벌을 집행하거나 새로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