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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미국령(美國領, U.S. territory)은 미합중국이 주권(sovereignty)을 행사하지만, 미합중국의 50개 주(State)나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self-governance)을 가지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법적 지위나 참정권 등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 의회가 관할한다.

유형

미국령은 미국 헌법의 적용 범위 및 의회의 조직법 제정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합병령(Incorporated territory): 미국 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는 유인 합병령은 없으며, 무인 합병령(팔미라섬)만 남아 있다. 합병령은 장래에 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 비합병령(Unincorporated territory): 미국 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유인 미국령은 비합병령이다.
  • 조직령(Organized territory): 연방 의회에 의해 기본 정부 조직법('유기법', Organic Act)이 제정되어 자체적인 행정부와 입법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 비조직령(Unorganized territory): 연방 의회에 의해 기본 정부 조직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연방 정부나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특정 법령이 적용된다.

통치 및 주민 지위

미국령은 연방 정부, 특히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관할 하에 있으나, 대부분의 유인 미국령은 자체적인 선출직 주지사(Governor)와 입법부(Legislature)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연방 의회에 투표권 없는 대표(Non-voting delegate 또는 Resident Commissioner)를 파견하여 연방 의회의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비합병령 주민들의 미국 시민권 및 참정권은 지역별로 다르다.

  •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그러나 연방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또는 연방 소득세 체계와 다른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미국령 사모아 주민은 미국 국민(U.S. national)이며,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가지지는 않는다 (시민권 취득 절차 필요). 연방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주요 미국령 목록

  • 유인 미국령 (Inhabited territories):

    •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비합병, 조직령, 코먼웰스
    • 괌 (Guam): 비합병, 조직령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U.S. Virgin Islands): 비합병, 조직령
    • 북마리아나 제도 (Northern Mariana Islands): 비합병, 조직령, 코먼웰스
    • 미국령 사모아 (American Samoa): 비합병, 비조직령 (사실상 자체 헌법에 의해 자치)
  • 무인 미국령 (Uninhabited territories):

    • 주요 무인 미국령은 미국령 소외 제도(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를 구성한다. 대부분 비합병 비조직령이며, 팔미라섬만 유일한 무인 합병 비조직령이다.
    • 존스턴 아톨(Johnston Atoll)
    • 웨이크섬(Wake Island)
    • 미드웨이 제도(Midway Islands)
    • 팔미라섬(Palmyra Atoll)
    • 킹먼 암초(Kingman Reef)
    • 나배사섬(Navassa Island) (아이티와 영유권 분쟁)
    • 베이커섬(Baker Island)
    • 하울랜드섬(Howland Island)
    • 자비스섬(Jarvis 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