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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구성요건:

  •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단순한 과장 광고나 상술은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상태.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예를 들어, 돈을 건네주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
  • 재산상 이익: 사기 행위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민사상 책임

사기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사기죄의 종류

사기죄는 행위의 태양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 로맨스 스캠: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기.
  • 투자 사기: 허황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 중고 거래 사기: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건을 보내는 사기.

예방 및 대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주의한다.
  •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
  •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의심한다.
  • 중고 거래 시에는 안전 거래를 이용한다.
  •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