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약칭은 인권위 또는 NHRCK이다.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정책 권고,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다.
-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 권고: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한다.
-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국제 협력: 국제 인권 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조직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4명, 4명, 3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다.
논란 및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꾸준히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조사 권한의 한계, 권고의 실효성 부족 등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찬반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