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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

구품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시행된 관리 선발 제도인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에서 관료의 등급을 나누는 아홉 등급을 의미한다.

개요

구품관인법은 위나라의 진군(陳群)이 창안한 제도로, 향촌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향품(鄕品)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가 관리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관리 후보자의 능력과 인품을 상중하(上中下)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총 9개의 품계(九品)를 부여했다.

구품의 내용

구품은 1품부터 9품까지 나뉘며, 1품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9품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각 품계에 따라 관직의 종류와 권한, 봉록 등이 차등적으로 주어졌다.

  • 1품 ~ 3품: 고위 관료로 중앙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 4품 ~ 6품: 중간 관료로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 7품 ~ 9품: 하위 관료로 행정 실무를 보조하거나 말단 관직을 수행했다.

구품관인법의 영향과 변화

구품관인법은 처음에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관리 선발을 목표로 했으나, 점차 문벌 귀족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명문 가문 출신들은 향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쉽게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가문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낮은 품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수나라 때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구품관인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