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형사책임 연령 (刑事責任 年齡)은 특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연령을 의미한다. 즉,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
각 국가마다 형사책임 연령은 다르며, 사회 문화적 배경, 법체계,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국가는 아동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높은 국가는 교정 및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책임 연령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일 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및 재사회화 기회 박탈을 우려하여 유지 또는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형사책임 연령의 조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익 보호, 사회 안전,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