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요
수급권자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수급 요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요건: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이하일 것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 부양 의무자 요건:
- 부양 의무자가 없을 것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것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학대 등)
수급권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생계 급여: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
- 의료 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주거 급여: 주거 안정 지원
- 교육 급여: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지원
- 장제 급여: 장례 비용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비용 지원
수급권의 신청 및 결정
수급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