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민법)
공유란 민법상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이다.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명의 공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공유의 반대 개념은 단독 소유이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합유, 총유 등이 있다.
성립 요건:
공유는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의 규정, 또는 상속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유가 된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
공유자의 권리: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등이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 가액 배상, 경매 분할 등이 있다.
지분: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가지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 사용, 수익)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 민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의 자유)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