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은 행정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가 행하는 행정 작용과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의 한 분야이다. 이는 행정 조직, 행정 작용, 행정 구제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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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직법: 행정 주체의 조직 구성, 권한 배분, 행정 기관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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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용법: 행정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 즉 행정 입법, 행정 행위(처분), 행정 계약, 행정 지도 등을 규정한다.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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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법: 행정 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원(法源)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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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명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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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치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다양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징
행정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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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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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사회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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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성: 행정 주체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유를 인정하는 재량 행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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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행정 활동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참고 문헌
- 김도창, 『행정법 I, II』, 박영사, 최신판 참고.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법문사, 최신판 참고.
-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최신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