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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소관에 속하는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안 및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약간 명을 선출하여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소관 기관 정책 심의 및 의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안전, 인사, 치안 관련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

  • 법률안 심사: 행정안전 관련 법률안, 인사혁신 관련 법률안, 경찰 관련 법률안, 소방 관련 법률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안 심사는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 청원 심사: 행정안전 관련 민원이나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거나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다루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위원회의 활동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