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특허권자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을 설정받게 된다.
특허권자는 설정된 특허권에 기하여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또한 자신의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해당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