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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역할 및 권한

  • 대통령 보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회의 부의장: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국회 출석 및 답변: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 각 부처 통할: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임명 및 해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역대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많은 국무총리가 역임했으며, 각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역대 국무총리 목록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