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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부유세(富裕稅)는 개인이나 가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나 소비세와 달리, 부유세는 소득이나 소비 행위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조세 형평성 제고, 재정 수입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논의되거나 도입된다.

개요 부유세의 과세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귀금속, 미술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면세점(threshold)을 설정한다.

주요 논점

  • 찬성론:

    • 불평등 완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조세 형평성: 소득이 낮더라도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재정 수입 확보: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여 공공 서비스 확대나 사회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 반대론 및 비판:

    •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부동산 외 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복잡하며, 매년 반복적인 평가에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 자본 유출 및 투자 위축: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자산 보유 및 투자 유인이 감소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중 과세 문제: 이미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으로 과세된 자산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 행정 복잡성: 자산 신고 및 평가, 세금 부과 및 징수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입 현황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과거에 도입했던 국가들 중 상당수가 폐지하였다. 과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소수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현재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