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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투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Comitia Centuriata)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주요 민회 중 하나였다. '켄투리아'는 본래 군사적인 단위로, 시민을 재산 정도에 따라 구분한 병역 의무 단위였다. 켄투리아 민회는 이러한 켄투리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사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의결 기능을 수행했다.

켄투리아 민회의 기원은 로마 왕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이 군사 개혁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에는 주로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화정으로 전환되면서 입법, 선거, 재판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켄투리아 민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최고위 관직 선출: 콘술, 프라이토르 등 로마 공화정의 최고위 관직자를 선출했다.
  • 입법: 전쟁 선포, 평화 조약 체결 등 중요한 법안을 의결했다.
  • 재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다루는 재판을 담당했다.

켄투리아 민회의 투표 방식은 다소 복잡했다. 각 켄투리아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졌으며, 켄투리아별로 먼저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여 전체 투표 결과를 결정했다. 켄투리아는 재산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있었으며, 상위 등급의 켄투리아가 먼저 투표를 실시하고, 이들의 투표 결과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켄투리아 민회는 부유한 시민들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켄투리아 민회는 로마 공화정 시대 내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회(Comitia Tribut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했다. 제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권력 강화와 함께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