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의 취득은 소유권의 이전, 사용 수익권의 설정 등을 포함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며, 취득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과세 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각종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해당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취득의 형태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기부, 신축, 개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취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세율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 원인, 주택의 종류 및 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취득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 및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세율 정보는 관련 법령 (지방세법)을 참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