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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탕감 (蕩減)은 주로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률적 의미

법률에서 탕감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탕감은 반드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탕감의 경우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탕감의 요건과 범위는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의미

경제 분야에서 탕감은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에 적용될 수 있다. 국가 부채 탕감은 주로 국제기구나 채권국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부채 탕감은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계 부채 탕감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탕감은 채권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종교적 의미

일부 종교에서는 탕감이 죄의 용서, 즉 죄 사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가 탕감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채무 면제를 넘어,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