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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최루탄은 폭발 또는 연소 시 최루성 물질을 공기 중에 분산시켜 사람의 눈, 코, 입 등에 자극을 주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비살상 무기의 일종이다. 시위 진압이나 폭동 진압 등 치안 유지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범죄자 제압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작동 원리

최루탄은 최루성 물질을 담은 탄약의 형태로 발사된다. 탄약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거나 연소하며, 이때 최루성 물질이 기화되어 공기 중에 퍼져나간다. 최루성 물질은 눈, 코, 입 등의 점막에 닿으면 작열감, 눈물, 콧물, 기침, 구토 등을 유발하여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을 마비시킨다.

주요 최루성 물질

  • CS (2-클로로벤잘말론로니트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최루성 물질로, 비교적 낮은 독성을 가진다.
  • CN (클로로아세토페논): CS보다 독성이 강하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 OC (올레오레진 캡시컴):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CS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흔히 페퍼 스프레이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사용상의 문제점 및 논란

최루탄은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루탄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각 국가별로 최루탄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대한 법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시에는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