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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고의로 불을 놓아 재물을 손괴하거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종류 및 내용:

  • 일반건조물방화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164조)
  • 공용건조물방화죄: 관공서, 학교, 극장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164조)
  • 일반물건방화죄: 건조물 이외의 물건, 예를 들어 차량, 선박, 산림 등에 불을 놓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166조)
  • 자기소유물건방화죄: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처벌:

방화죄는 그 피해 규모와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성립 요건: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즉 불을 놓아 재물을 손괴하거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불을 놓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재물이 손괴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주의:

방화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며, 개인의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방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