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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

참작 (參酌)이란, 어떤 사항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살펴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단순히 참고하여 헤아리는 행위를 뜻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형벌을 정할 때 범죄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서의 참작

형법에서 '참작'은 주로 양형(量刑), 즉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 죄질, 범행 동기, 결과, 범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참작 사유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형벌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참작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정상 참작 사유: 범죄 행위에 대한 동기, 범행 후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 범죄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 불리한 참작 사유: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법원은 이러한 정상 및 불리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판단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참작

법률적인 의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참작'이라는 단어는 널리 사용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참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만 용서해 주기로 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