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라 규정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의료인의 종류
대한민국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다.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주된 임무로 하며, 치아 및 구강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주된 임무로 하며, 한의학적 이론과 방법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다. 한의사 면허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 조산사: 임산부, 해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간호 및 분만 보조를 수행한다.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조산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간호사 면허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진료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설명 의무: 환자에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비밀 유지 의무: 환자의 개인 정보 및 진료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응급 의료 의무: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규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