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적인 구제 절차이다.
개요
재심은 판결의 확정력이라는 법적 안정성을 깨고 다시 심판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통상의 상소 절차와 달리,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만 허용된다.
민사재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소송대리인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재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원판결의 기초된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경우
- 원판결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절차
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심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 재심 결과 원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한다.
의의
재심은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다만, 재심은 판결의 확정력을 해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