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선매
입도선매(立稻先賣)란, 아직 수확하지 않은 벼를 미리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요
입도선매는 수확 전에 벼의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농민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되었다. 구매자는 수확 시기에 안정적으로 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흉년이 들 경우 손해를 볼 위험도 있었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 경제가 불안정했던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입도선매를 통해 농민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현대적 의미
현대에는 농산물 유통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입도선매의 형태는 많이 사라졌지만, 계약 재배 등의 형태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 재배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미리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입도선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법규
과거에는 입도선매를 규제하는 법규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 다만, 계약 재배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은 존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디지털향토문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