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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임치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다른 일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보관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 계약과 함께 비전형 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임치는 보관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특징

  • 요물 계약 여부: 임치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며, 물건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물 계약이 아니다. 다만, 실제 물건의 인도는 임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 유상/무상: 임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유상 임치의 경우 수치인은 임치물 보관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수치인의 의무: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하며,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치할 수 없다. 임치 기간이 종료되면 임치물을 반환해야 한다.
  • 임치인의 의무: 임치인은 수치인에게 임치물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유상 임치의 경우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종류

  • 민사 임치: 개인 간의 임치 계약을 의미한다.
  • 상사 임치: 상인 간의 임치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 임치와 달리 유상으로 추정된다.
  • 혼장 임치: 곡물과 같이 성질상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한 물건을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창고 임치: 창고업자가 영업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를 말한다. 창고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95조 (수치인의 주의의무):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참고 문헌

  • 민법
  • 민법 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