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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품이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정의되고 규제되는 물질이다. 넓은 의미로는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제제(製劑)를 포괄한다.

정의 및 분류

  • 약사법 상 정의: 대한민국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도 의약품에 해당한다.
  • 분류: 의약품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전문의약품 vs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해당한다.
    • 제형: 정제, 캡슐제, 주사제, 연고제, 시럽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된다.
    • 효능군: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등 치료 대상 질병에 따라 분류된다.
    • 성분: 화학 합성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한약제제 등으로 나뉜다.

개발 및 허가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 단계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 과정에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엄격한 심사가 포함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보관 방법 및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참고 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약학정보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