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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유효는 어떤 행위, 문서, 계약, 법률 등이 법적 또는 사실적인 효력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 내용이 규범적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유효하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

법률 용어로서 '유효'는 법률 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목적의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나 명령 등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 의미

법률 외의 영역에서도 '유효'는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유효 기간'은 어떤 증명서, 쿠폰, 멤버십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어떤 주장이 '유효하다'고 할 때에는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개념

  • 무효: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지: 법률이나 계약 등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 효력: 법률 행위나 규범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발생시키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