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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증(遺贈)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한 형태로,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또는 특정 재산을 지정된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유언장이 없거나 유증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증은 무효가 된다.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 개시 후 취득한 재산은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증받는 자는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가 유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유증의 효력은 상속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재하며, 상속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증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유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유증과 관련된 분쟁은 종종 유언의 해석이나 유증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은 유언의 내용, 피상속인의 의사,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