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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은 특정 국가의 법원(외국법원)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자국)의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는 국제사법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국의 사법권 독립 원칙과 국제적인 예양(comity) 및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외국판결이 자국 내에서 승인되면, 그 판결은 자국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승인은 후속 절차인 외국판결의 집행(실제로 판결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의 전제가 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제217조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주요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원의 관할권 인정: 판결을 내린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측면에서 적법한 관할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여야 한다.
  2. 패소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패소한 당사자(피고)에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가 대한민국 법규와 외국법규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소환에 응하여 응소하였어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의 내용이나 그 판결절차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질서나 도덕 관념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공서양속 위배 여부는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등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상호보증의 존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되는 것과 상호간에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이나 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실제 관행상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사실상의 상호보증).

외국판결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선언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실제로 외국판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등 사법적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승인된 외국판결은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등 자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