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은 특정 국가의 법원(외국법원)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자국)의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는 국제사법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국의 사법권 독립 원칙과 국제적인 예양(comity) 및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외국판결이 자국 내에서 승인되면, 그 판결은 자국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승인은 후속 절차인 외국판결의 집행(실제로 판결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의 전제가 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제217조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주요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외국법원의 관할권 인정: 판결을 내린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측면에서 적법한 관할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여야 한다.
- 패소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패소한 당사자(피고)에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가 대한민국 법규와 외국법규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소환에 응하여 응소하였어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의 내용이나 그 판결절차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질서나 도덕 관념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공서양속 위배 여부는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등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호보증의 존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되는 것과 상호간에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이나 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실제 관행상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사실상의 상호보증).
외국판결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선언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실제로 외국판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등 사법적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승인된 외국판결은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등 자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